[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연매출 4800만원이상 점포 의무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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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를 대폭 늘린 것은 자영업자의 매출
및 소득은폐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모두 전산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매출액
신고 때 누락시킬 수가 없다.
신용카드에 가맹한 업소가 많아질수록 자영업자의 매출액 및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를 늘리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 의무가맹 대상에 포함된 업종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와 대형상가 입주업체다.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규모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비판이
많았고 대형상가는 국민 다중이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
했다.
<> 배경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현금수입업소 3만3천6백42개를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중 휴폐업자를 제외하면 73.2%인 2만3천1백곳이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그럼에도 이들 업종의 신용카드 취급비율을 보면 아직도 절반 수준에
못미친다.
전체 사업자 1백46만9천9백1명중 45만4천3백73명으로 30.9%에 불과하다.
소매업의 경우 전체의 28.9%, 음식.숙박업은 42.4%, 학원은 6.6%만이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거의 모두가 현금만 받고 있다.
<> 대책 =국세청은 하반기 뿐 아니라 내년에도 의무가맹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대상을 뽑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넓혀 대부분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받도록 만들겠다는게 국세청의 의지다.
국세청은 업소들이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는 주요인중 하나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를 꼽고 있다.
매출액의 1.5~5%를 카드사에 내면 장사를 해도 남는게 없다고 업소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복권제도도 도입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복권화해서 1등 당첨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한번 쓸 때마다 복권 한장씩을 갖게 되니 신용카드
로 결제하려 할 것이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지금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줄
방침이다.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지만 내년부터는 2%를
빼준다.
세액공제 한도도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
<> 업종 : . 음식점업/숙박업
. 서비스업(렌터카 주차장 세차장 노래방 사우나탕 온천탕 등)
사업규모 :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종전엔 1억5천만원 이상)
<> 업종 : .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등)
사업규모 : 98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
<> 업종 : . 소매업(자전거 설탕 일용잡화 주류 문구 사무기기 철물 가방
카인테리어 음반 컴퓨터 등)
. 기타업종(맞춤양복 양장 등)
사업규모 :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2천만원 이상(종전엔 1억5천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
<> 업종 : . 소매업(소맥분 청과 생화 정원수 등)
사업규모 :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2천만원 이상(종전엔 1억5천만원 이상)
<> 업종 : . 병/의원 학원(기술학원 기술/예능계열학원)
사업규모 : 직전연도 매출액이 6천만원 이상(종전엔 7천5백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 >
<> 업종 : . 지정업종 법인사업자 전체
< 자료 : 국세청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
및 소득은폐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모두 전산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매출액
신고 때 누락시킬 수가 없다.
신용카드에 가맹한 업소가 많아질수록 자영업자의 매출액 및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를 늘리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 의무가맹 대상에 포함된 업종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와 대형상가 입주업체다.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규모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비판이
많았고 대형상가는 국민 다중이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
했다.
<> 배경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현금수입업소 3만3천6백42개를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중 휴폐업자를 제외하면 73.2%인 2만3천1백곳이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그럼에도 이들 업종의 신용카드 취급비율을 보면 아직도 절반 수준에
못미친다.
전체 사업자 1백46만9천9백1명중 45만4천3백73명으로 30.9%에 불과하다.
소매업의 경우 전체의 28.9%, 음식.숙박업은 42.4%, 학원은 6.6%만이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거의 모두가 현금만 받고 있다.
<> 대책 =국세청은 하반기 뿐 아니라 내년에도 의무가맹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대상을 뽑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넓혀 대부분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받도록 만들겠다는게 국세청의 의지다.
국세청은 업소들이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는 주요인중 하나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를 꼽고 있다.
매출액의 1.5~5%를 카드사에 내면 장사를 해도 남는게 없다고 업소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복권제도도 도입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복권화해서 1등 당첨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한번 쓸 때마다 복권 한장씩을 갖게 되니 신용카드
로 결제하려 할 것이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지금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줄
방침이다.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지만 내년부터는 2%를
빼준다.
세액공제 한도도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
<> 업종 : . 음식점업/숙박업
. 서비스업(렌터카 주차장 세차장 노래방 사우나탕 온천탕 등)
사업규모 :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종전엔 1억5천만원 이상)
<> 업종 : .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등)
사업규모 : 98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
<> 업종 : . 소매업(자전거 설탕 일용잡화 주류 문구 사무기기 철물 가방
카인테리어 음반 컴퓨터 등)
. 기타업종(맞춤양복 양장 등)
사업규모 :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2천만원 이상(종전엔 1억5천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
<> 업종 : . 소매업(소맥분 청과 생화 정원수 등)
사업규모 :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2천만원 이상(종전엔 1억5천만원 이상)
<> 업종 : . 병/의원 학원(기술학원 기술/예능계열학원)
사업규모 : 직전연도 매출액이 6천만원 이상(종전엔 7천5백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 >
<> 업종 : . 지정업종 법인사업자 전체
< 자료 : 국세청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