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수사기간 70일 확정 .. 여야 총무 특검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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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준비기간 10일,
본조사 30일, 추가조사 30일 등 70일로 하는 등 특별검사제 법안 주요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달 20일께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옷
로비"와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3당 총무들은 이날 회담에서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으로부터 사건당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수사관 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1명씩을 포함해 사건당 14명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합의된 내용을 16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송부(22일께)~법제처 심사 및 관보게재
(30일께)~법무부의 시행령마련 및 대한변협에 특별검사 후보추천 의뢰
(10월초)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변협이 현직에서 퇴임한 지 18개월 이상된 고등검찰청장급 이상 회원중
에서 사건당 2명씩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내달 20일께
이중에서 사건당 1명씩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는 정식으로 임명된 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을 선정하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 등을 마련한다.
수사대상 및 범위 선정, 수사계획수립, 관련 자료 수집 등 10일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본조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여야간 합의에 따라 각각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한정했다.
수사과정에 피의자들의 파생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이번에는 일단 수사대상
에서 제외되게 된다.
관심사항 중 하나인 특별검사의 중간수사 발표는 특별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외 피의사실 공표는 철저하게 금지
시켰다.
특별검사는 일단 30일간 본조사를 마친 후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1회에
한해 다시 30일간 추가로 수사를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는 이르면 11월말 늦어도 연말까지 수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
본조사 30일, 추가조사 30일 등 70일로 하는 등 특별검사제 법안 주요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달 20일께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옷
로비"와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3당 총무들은 이날 회담에서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으로부터 사건당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수사관 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1명씩을 포함해 사건당 14명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합의된 내용을 16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송부(22일께)~법제처 심사 및 관보게재
(30일께)~법무부의 시행령마련 및 대한변협에 특별검사 후보추천 의뢰
(10월초)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변협이 현직에서 퇴임한 지 18개월 이상된 고등검찰청장급 이상 회원중
에서 사건당 2명씩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내달 20일께
이중에서 사건당 1명씩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는 정식으로 임명된 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을 선정하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 등을 마련한다.
수사대상 및 범위 선정, 수사계획수립, 관련 자료 수집 등 10일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본조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여야간 합의에 따라 각각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한정했다.
수사과정에 피의자들의 파생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이번에는 일단 수사대상
에서 제외되게 된다.
관심사항 중 하나인 특별검사의 중간수사 발표는 특별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외 피의사실 공표는 철저하게 금지
시켰다.
특별검사는 일단 30일간 본조사를 마친 후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1회에
한해 다시 30일간 추가로 수사를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는 이르면 11월말 늦어도 연말까지 수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