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 기간을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백40일(현행 60~2백1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실업률 감소로 고용보험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
을 마련해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70%이던 실업급여
최저지급액(99년9월 기준 하루 8천9백60원)을 90%(하루 1만1천5백20원, 한달
34만6천여원)로 높였다.

또 지금까지 18개월동안 직장에 근무한 사람이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1백80일(6개월) 이상만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도록 완화했다.

이와함께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 신청자격 유지기간(수급기간)을 2개월 연장, 실직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 수혜를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의무를 부여하는 등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고용안정사업비를 부정하게 받는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