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공사 규모가
축소된다.

그러나 산업안전 관련 법규를 어긴 사업주는 선진국처럼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공사 범위를
줄였다.

현재 공사금액이 1백억원을 넘거나 근로자를 항상 2백명 이상 쓰는 현장
에서는 안전관리자를 1명이상 두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토목공사의 경우
1백50억원이상, 건축 등 기타 공사는 1백20억을 넘어야만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면 되도록 했다.

근로자 기준도 상시근로자 2백명이상에서 추정평균 근로자 2백명이상으로
완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해 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공구장, 현장기사 등)에게 지도및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공학과 졸업자 등이 될 수 있다.

이에반해 건설안전 벌칙 규정은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행 법에 안전조치 미비 등이 적발됐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간의 벌금만을 무는 점을 감안, 과태료 등
행정벌로 전환하되 과태료를 많이 물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임의적인 방문이나
점검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외부기관에서는 사망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위험요소가 미리 알려질 때
등에만 현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근로자 교육이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등 고유
목적외에 쓴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현재 3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
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직접노무비와 자재비 합계액의 0.94~3.18%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