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정리해고 노동위서 중재"..파업유도특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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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사 쌍방이 합의할 경우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분규를 각급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검찰이 주도하는 공안합수부에서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는 대신 노동부가
주도하는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활성화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국회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문제를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한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구조조정 문제중 정리해고와 관련한 노사분규도 노사합의
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분쟁은 합법적인 분규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때문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등도 노사분규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국정조사 제도와 관련, 사전에 미리 증인에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전증인조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정조사때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 국정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이어 경산 조폐창의 작업 조건 및 근로자 복지문제의 해결이 시급
하다고 보고 옥천창에서 경산창으로 이전한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진상조사와 관련,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진형구 당시
공안부장의 압력을 받아 조폐창 통폐합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업유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기획예산위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기 통폐합을 방치했으며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문제점을 보였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강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서 "검찰로부터 노조간부를
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파업유도 청문회 제도개선 사항 ]
<> 노동정책
- 노동위원회가 정리해고 문제 조정/중재
- 노사문제는 공안합수부가 아닌 노동관계 차관회의서 논의
<> 조폐공사
- 경산창 작업조건및 복지문제 해결
<> 청문회
- 사전증인조사제 도입
- 국정조사시 수사권 부여방안 검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검찰이 주도하는 공안합수부에서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는 대신 노동부가
주도하는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활성화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국회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문제를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한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구조조정 문제중 정리해고와 관련한 노사분규도 노사합의
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분쟁은 합법적인 분규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때문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등도 노사분규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국정조사 제도와 관련, 사전에 미리 증인에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전증인조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정조사때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 국정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이어 경산 조폐창의 작업 조건 및 근로자 복지문제의 해결이 시급
하다고 보고 옥천창에서 경산창으로 이전한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진상조사와 관련,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진형구 당시
공안부장의 압력을 받아 조폐창 통폐합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업유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기획예산위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기 통폐합을 방치했으며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문제점을 보였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강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서 "검찰로부터 노조간부를
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파업유도 청문회 제도개선 사항 ]
<> 노동정책
- 노동위원회가 정리해고 문제 조정/중재
- 노사문제는 공안합수부가 아닌 노동관계 차관회의서 논의
<> 조폐공사
- 경산창 작업조건및 복지문제 해결
<> 청문회
- 사전증인조사제 도입
- 국정조사시 수사권 부여방안 검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