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4일 대한생명에 부실금융기관 지정->감자->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함에 따라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측 반발로 오락가락하던
대한생명의 진로가 정해졌다.

정상화발판도 마련했다.

그러나 최 회장측이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 주도 정상화계획은 언제든지
갈팡질팡할 여지가 있다.

금감위의 이날 결정은 지난달 6일 내린 결정의 재탕이다.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자본금 줄임) 명령을 내린
것이다.

주주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구멍난 자본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게 금감위쪽 얘기다.

똑같은 결정을 다시 내린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법원은 절차상의 흠을 지적하며 금감위의 결정을 사실상 무효화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최 회장측에 다시 한번 1주일의 시간을 주고 대한생명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위는 결정된 절차를 밟아 나가면 대한생명의 흔들렸던 영업조직도
정비돼 정상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측은 일단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금감위가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시간을 1주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최 회장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최 회장측은 "1주일안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가 계약이전(P&A) 명령을 통한 퇴출까지 검토한다는 발언을
흘려 투자자들을 겁줬다"고 말했다.

최 회장측은 또 이사회에서 감자및 증자결의를 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금감위는 제3차 부실기관지정및 감자명령을 결정해야 한다.

금감위는 오는 27일께 기존 이사들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조치를 취하고
관리인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어 제3차 감자명령을 내려 공적자금 투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측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공방을 벌일
수 있다.

결국 대한생명 구조조정은 정부와 최 회장측, 그리고 법원의 3각게임으로
꼬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금감위는 최 회장측이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
까지 주금납입을 완료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선임절차나 방법도 모색중이다.

교보생명 출신인 생명보험협회 이강환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