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와 채권단은 이르면 16일 외국채권단에 지불정지기간을 국내채권단과
동일하게 당초 11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7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대우채권단 관계자는 14일 "대우의 법률고문인 마크 워크씨가 외국채권단
에 내년 3월말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이에대해 대우가 내놓은 10조원의
담보중 신규자금 4조원에 대한 담보 6조원어치를 제외한 나머지 4조원어치
담보를 나눠 갖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체이스맨해튼 등 외국채권단 공동의장과 대우의 자문기관인
라자드사, 은행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현행 협약에 따르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지불정지기간은
통상 3개월이고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채권단은 그러나 대우의 경우 기업규모가 크고 채권구조가 복잡해 국제기준
에 맞는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가치평가를 위해 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3일 열린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과 6개 은행장및
3개 투신사장과의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금융시장 특별대책반 관계자는 "외국채권단이
대우와 채권단의 제의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지난 19일 대우그룹이 제공한 10조원의 담보를 계열사별로
환원하고 각 계열사의 국내외 채권단 채권비율에 따라 다시 담보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외국채권단은 그동안 대우가 제공한 10조원의 담보중 만기연장을 위해
내놓은 4조원에 대해선 자신들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