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감청 문제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 감청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해 국민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는 영장없는 감청을 한 건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감청도 없었고 마약범 유괴 납치사건이나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영장을 받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청에 대한
규모 범위 대상이 더 한정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이 더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공안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를
조만간 열어 감청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대상에 필요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48시간으로 되어 있는 긴급감청(영장을 사후에 청구하는
조치)기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고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영장을 받아서 실시하는 일반
감청도 교환실등 감청장소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별도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