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액면가로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아남반도체에 대해 1천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흥은행 등 아남반도체의 채권금융단은
다음달중 1천억원의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키로 확정했다.

채권금융단은 또 1천5백억원을 추가로 출자전환, 올해안에 총 2천5백억원의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바꿀 계획이다.

채권단은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바꿀때 주당 5천원씩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는 최근 아남반도체의 주가(2만원 수준)의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존 주주로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아남반도체는 지난 3월 주당 5천원에 채권단의 대출금 5천억원을 자본금
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으나 금감원 규정에 얽매여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못했었다.

금감원은 아남반도체 등의 출자전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규정에서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아니더라도 금융
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할인율을 자유롭게 정할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주당 5천원에 출자전환해도 당장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아닌 만큼 주가의 희석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아남반도체가 지난 7월 감자(자본금감축)를 실시한
이후 주가가 2만원대로 뛰어 오른 만큼 기존주주의 상대적 손실은 상당하다"
고 지적했다.

아남반도체는 지난 7월7일 3천47만7천18주를 2천3백67만5천1백58주로 감자,
변경 상장했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