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이 오는 2001년
이후에나 실시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에 대한 매수청구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까지 1개월째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률공포 6개월후 시행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내년 6월께 발효되고 시행령제정,보상기준과 심사절차
마련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보상은 오는 2001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매수
대상지 선정,심사기준 마련 등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시기는 2001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상대상으로 거론되는 토지는 그린벨트내 대지와 나대지,주변여건
변화로 용도폐지된 땅 등 모두 20여 (6백10만평)에 이른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