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보료 오른다..월급 154만원 넘으면 최고 35.4%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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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봉과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보수가 1백54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최고 35.4% 오를 전망이다.
반면 보너스나 수당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 직원의 보험료는 최고
50.6%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수당과 상여금을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시키고 모든
직장의보 가입자에게 2.5%의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의실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직장의보 가입자 5백10만명중 4백8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직장인 가운데 44.2%는 의료보험료가 오르고
55.8%는 보험료가 내리게 된다.
월평균보수가 1백54만~1백99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2천9백43원(7.2%)
이 오른다.
특히 3백3만원 이상인 경우는 2만6천8백17원(35.4%) 인상된다.
반면 월평균보수가 1백26만~1백54만원이면 월평균 5백38원(1.5%) 내린다.
월평균보수가 52만원에도 못미치면 1만1천99원(50.6%) 인하된다.
복지부는 의보료가 내년부터 20% 이내에서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는
직장인은 43.8%인 2백10만명이었다고 밝혔다.
또 80만명(16.8%)의 보험료는 50%이상 내리거나 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장별로는 상여금이 많은 직원 3백인이상의 대기업 등 19.6%의 사업장
종사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직원이 3백~1천명인 경우는 인상폭이 6.15~9.71%, 1천명이상 사업장 종사자
의 보험료는 평균 25.2% 인상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
의료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최고 35.4% 오를 전망이다.
반면 보너스나 수당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 직원의 보험료는 최고
50.6%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수당과 상여금을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시키고 모든
직장의보 가입자에게 2.5%의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의실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직장의보 가입자 5백10만명중 4백8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직장인 가운데 44.2%는 의료보험료가 오르고
55.8%는 보험료가 내리게 된다.
월평균보수가 1백54만~1백99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2천9백43원(7.2%)
이 오른다.
특히 3백3만원 이상인 경우는 2만6천8백17원(35.4%) 인상된다.
반면 월평균보수가 1백26만~1백54만원이면 월평균 5백38원(1.5%) 내린다.
월평균보수가 52만원에도 못미치면 1만1천99원(50.6%) 인하된다.
복지부는 의보료가 내년부터 20% 이내에서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는
직장인은 43.8%인 2백10만명이었다고 밝혔다.
또 80만명(16.8%)의 보험료는 50%이상 내리거나 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장별로는 상여금이 많은 직원 3백인이상의 대기업 등 19.6%의 사업장
종사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직원이 3백~1천명인 경우는 인상폭이 6.15~9.71%, 1천명이상 사업장 종사자
의 보험료는 평균 25.2% 인상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