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부파이낸스가 선보인 헤지펀드의 적법성 논란을 계기로 부동산
뮤추얼펀드 벤처펀드 헤지펀드 등 각종 펀드를 감독할 통일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0일 "최근 헷지펀드 등 각종 펀드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 고객들을 끌어 들이고 있으나 투신사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외에
는 마땅한 감독기준이 없어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헷지펀드 부동산뮤추얼펀드 벤처펀드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수익률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최소한 운용실태 수익률등에 대해 정확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범위를 미국과 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부동산 벤처기업 환율 등 투자대상에 관계없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 일정기간의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경우엔 유가증권으로 간주,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증권거래법에는 주식과 채권만을 유가증권으로 명시, 현재
헤지펀드등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만일 유가증권에 범위가 미국처럼 확대될 경우 부동산뮤추얼펀드 벤처펀드
벌처펀드 헤지펀드 등을 통일적으로 감독할수 있어 투자자에게 그만큼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각종 신설 펀드의 문제점을 명확히 검토한뒤 해당 부서와 협의,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삼부파이낸스는 국내 최초로 헤지펀드를 선보였으나 금감원은 헤지펀드
모집과정이 위법이라고 지적해 논란을 낳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