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이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
비용이 2천5백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증권예탁원은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은 조흥은행 1천9백1만주, 강원은행 9천2백61만주
이다.

금액으로는 조흥은행이 1천4백16억원, 강원은행이 1천1백59억원이다.

증권예탁원은 또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흥은행의
경우 49.2%, 강원은행은 89.6%가 매수청구권을 통해 주식을 처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매수청구가 많은 것은 최근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 싯가가
매수가격보다 낮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조흥은행은 마감일인 지난8일 종가(6천3백60원)가 매수가격(7천4백48원)보다
1천원 이상 낮았고 강원은행은 주가(5백55원)가 매수가격(1천2백52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주식매수대금은 강원은행이 10일, 조흥은행이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