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강민원씨는 지난 96년 12월 누나의 요청으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팩시밀리로 보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누나가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98년초 은행으로부터 누나의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을
선 강씨의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은 급여 압류를 피하려면 누나 대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그는 억울했지만 만일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받을 것이
우려돼 현재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다.

신청인은 구제 방법이 없는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에 물어왔다.

<> 처리결과 =이번 분쟁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소송으로 다뤄져 법원 판결이 난 상태였다.

법원은 강씨의 보증책임을 인정했다.

신청인이 비록 업무상 바빠서 대출서류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지만 재직
증명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낸 사실을 중시했다.

이를 감안해 대출에 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소송이 확정된 이 분쟁은 판결을 따라야 하므로 신청인의 구제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법원 소송 등에 앞서 의견다툼이 있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이미 판결이 난 분쟁신청은 원칙적으로 접수
하지 않는다.

<> 시사점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설령 은행에 가서 대출서류에 직접 날인했느냐는 여부보다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낸 점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서류를 줬다는 점 만으로도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중 많은 것이 민원인 본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는 데도 은행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라는 게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다.

그러나 보증인이 비록 대출서류에 직접 날인하지 않아도 도장 신분증복사본
재직증명서 등 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부탁받은 때는 보증할 의사가 있는 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줘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을 대신해 대출금 상환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보증해야 할 것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 소비자상담실
02-3786-87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