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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안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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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려던 교육개혁안이 전면 보류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 서울대교수)로부터
    법.의학 교육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의학전문대학원도입
    문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찰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 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와 협의하라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날 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개선안을 교육부에 넘겨 오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려던 새교위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개선안은 2002학년도부터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졸업생에게는
    법무박사 학위와 함께 사법고시 1차시험을 면제하고 의대 예과 과정도 없애
    4년 과정의 의학대학원을 마치면 의사자격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새교위 정진곤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오늘 보고한 개선안을 놓고 앞으로
    사법개혁위원회와 협의해 통일된 안으로 만들겠다"며 "의학분야도 수업연한과
    학위 등을 통일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학교육 개선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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