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수사때부터 변호사
의 참여가 허용된다.

공익변호사단이 구성돼 중산층이 30~1백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변호사)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주요의제인 <>특별검사제 도입 <>법조인력 양성방안
<>법조비리 근절대책 <>법원 검찰의 조직개편 등 16개 의제를 추가 심의,
오는 12월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할 예정이다.

1차 시안에 따르면 민.형사사건에 한정된 법률구조를 행정.헌법사건으로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국민의 50%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배속된 공익법무관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기로 햇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권을 없애도록 했다.

사개위는 또 우선 구속 피고인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사중인 구속피의자와 법정형량 징역1년 이상인
형사사건 피의자까지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불법구금과 행정/사설기관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인신보호법도 제정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