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입찰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통신서비스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년말로 예정된 IMT-2000(휴대폰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차세대 영상이동전화)사업자선정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또 주파수를 사거나 빌려 누구나 통신서비스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돼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동전화나 무선호출 무선데이터통신 등 허가받은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돼있던 전파사용용도에 대한 제약도 풀린다.

사업자들은 여러 종류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주파수입찰제도 왜 도입하나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선정 때처럼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사업권을 주고 주파수를 배정했다.

이에따라 주파수는 여러 곳에 세분화돼 주어졌고 사업자는 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에만 배정받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하나의 주파수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기술발전
추세에 뒤처지게 됐을 뿐 아니라 주파수 이용효율도 크게 떨어졌다.

주파수입찰제도는 수요가 많은 주파수에 대해 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독점적인 이용권을 주면서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제약을 없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입찰을 통해 어느 범위의 주파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이 주파수를 이용해 PCS든 무선호출든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찰방식은 =정통부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의 능력만 가리는 1차 자격심사를 거쳐 가장 높은 값을 써내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무제한 경쟁입찰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낙찰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에만 유리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리 내정한 가격상한선에 근접한 업체, 또는 응찰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우선 주파수 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사업자 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는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하더라도
선정결과나 평가방식 등을 놓고 시비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PCS사업권 선정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주파수를 자유롭게 거래,누구나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따낸 주파수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어느 기업이든 주파수를 사거나 빌려 통신사업에 진출,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당장 내년말의 IMT-2000 사업자선정때도 참여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21세기 통신산업의 판도를 좌우하게 될 이 서비스의 사업권을
놓고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가열되게 됐다.

입찰방식을 통해 누가 얼마를 써내 이 사업권을 따낼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