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곤(4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는 연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대우사태로 자신이 그동안 투자한 금융자산이 손해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씨는 지난 6월 벤처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직금 4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자금을 6개월 만기 공사채형수익증권에 투자했다.

오는 12월 만기가 되는 은행 정기예금 등 여유자금과 더해서 분당에 32평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최씨가 가입한 수익증권에 대우의 무보증채권이 15% 정도 편입돼
있는게 문제였다.

만기가 돌아와도 일시에 모든 돈을 찾기가 불가능하게 된 때문이다.

현재 최씨는 공사치형수익증권에 4천만원(12월 만기)이 있다.

또 본인과 부인 자녀명의로 가입한 은행의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5천만원
(10월 만기),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에 3천3백만원(10월 만기)이 있다.

개인연금신탁과 종신보험에도 약간씩 돈을 붓고 있고 현재 6천만원의 보증금
으로 전세생활을 하고 있다.

-----------------------------------------------------------------------

<> 수익증권환매는 내년 2월8일 이후에 =최씨가 가입한 공사채형수익증권은
대우 무보증채권이 15% 정도 편입돼 있다.

따라서 12월초에 6개월 만기가 되더라도 전액을 찾지 못한다.

금년 11월9일까지 돈을 찾는 사람은 대우 무보증채권 부문의 50%를, 내년
2월7일까지 돈을 찾는 사람은 20%를 되받지 못한다.

그 이후에 찾아야만 5%를 그냥 맡겨놓는 이른바 대우 환매제한조치 대상에
들어갔다.

결국 만기에 상관없이 내년 2월8일까지 기다려야 대우채권 원리금의 95%
까지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못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7월1일 싯가평가를 해서 돌려받는다.

만약 평가액이 이미 찾아간 금액을 웃돌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씨의 경우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만기일인 12월초 이전에
해지를 신청하면 중도해지에 해당된다.

이 때는 중도환매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수익증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기이전에 해지하면 이익금의 최고 70%까지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떼어낸다.

따라서 최악의 금융불안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만기 이후에 해지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따라서 대우채권 투자분중 95%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내년 2월8일 이후에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 내집마련은 수익증권담보대출로 =최씨처럼 수익증권에 가입했으나
대우채권의 편입에 따른 환매제한으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는 수익증권을 중도해지하는 대신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수익증권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중 환매가능형은 평가금액(가입금액+경과이자-환매수수료)
의 80~90%까지, 환매제한형은 70% 전후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주식형중 환매가능형은 평가금액(가입금액+주식손익평가액-환매수수료)의
50~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주식형중 환매제한형은 대출받기 어렵다.

대출이자는 연 10.5~11.5% 정도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나 투신사에 가서 질권설정
승낙서, 잔액증명서 등을 받아 수익증권 통장과 함께 담보대출에 대한
상호계약이 체결돼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비과세가계신탁은 해지, 저축은 5년제로 =지난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비과세가계신탁.저축의 만기가 오는 10월부터 돌아온다.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까지이나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정상적인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과세저축과 신탁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만기가 되더라도 최소한
1계좌는 만기이전에 연장을 신청해 계속 불입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저축은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연 12%대의 확정금리를 지급받고
3년 이후부터 2년 동안은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금리(현재 연 9.5% 전후)
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연장을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감안하면 연 12.5%의 수익률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적배당을 하는 비과세신탁은 시중실세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수익률도
하락했다.

지금은 은행별로 연7.5~9.0%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씨는 만기가 된 저축과 신탁중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계좌를 해지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 이내에서 저축을 계속할 수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해지한다고 해도 굳이 돈을 일시에 찾을 필요는 없다.

잔액이 10만원 미만에 이를 때까지는 횟수와 인출금액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남은 신탁 잔액에 대해서는 실적배당을 받기 때문에 일시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내집마련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년 중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몇가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완화" 조치로 무주택자가
금년중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서는 1년만 보유하고 팔 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을 이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또 금년말에 집값의 20~30%만 가지면 나머지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제도(MBS)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내집 마련 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 활성화를 부추겨 부동산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씨는 올해안에 집을 구입하려는 목표를 빨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구입자금은 수익증권담보대출자금(3천3백만원)과 만기된
세금우대정기예금(5천4백60만원), 만기된 비과세가계신탁(2천3백만원),
전세보증금(6천만원) 등 1억7천여만원을 이용하면 될 듯하다.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연 9.5% 전후의 금리로 2천만~3천만원 정도를
주택담보대출로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