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심야에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질주한
박모(18.무직)군 등 10대 폭주족 1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몰고다닌 오토바이 9대를 "범죄행위에 이용된 물건"으로
간주해 현장에서 모두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이날 오전 0시45분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삼거리~일영삼거리 2차로 3km 구간을 오토바이 9대에 나눠타고
시속 1백km 이상으로 질주하면서 바퀴부근의 금속성 물질을 도로에
마찰시켜 불꽃을 튀기는 수법으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들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해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 지축교 아래 야시장으로 달아났으나 야시장 입구에서
1시간 동안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