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철저히 납세자 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승진여부를 결정할 때 납세자보호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사무관 승진 예정자들을 배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담당관은 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권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
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를
가진다.

또 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엔 과세처분을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함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될 경우 직권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세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서류라면 무엇이든 열람할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