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퇴출된 은행 직원들이 인수은행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동남은행 해고직원들의 모임인 동남은행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최용권)는 3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인수은행인 주택은행을 상대로
"고용승계 이행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대리인인 송기영 변호사는 소장에서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이
국내에서 상관행상 확립되지 않았고 법률적 근거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전상태가 영업양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남은행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사례로 승소판결을 받은 삼미특수강(포철에
인수됨) 사례를 들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규정에 의해 올바르게 재판이 진행
된다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동남은행 해고직원에 의한 이번 소송을 계기로 퇴출된 나머지 4개 은행
(경기 대동 동화 충청)은행 뿐만 아니라 폐쇄조치된 생명보험사 등 유사한
형태로 강제해고된 퇴출기업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낸 동남은행 원상회복 투쟁위원회는 작년 10월 행정법원에
P&A 무효소송을 제기.현재 심리중에 있다.

한 관계자는 "9월중 가칭 "5개 퇴출은행 1백만 주주서명 및 청원추진위원회"
를 설립해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