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다.

우선 이자소득세가 없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늘어난다.

오는 2001년부터 세금우대저축한도가 개인당 4천만원까지도 제한되나 기존
가입분은 만기 때까지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액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만들려는 사람은 이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자동차보험도 운전자 자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플러스보험이 새로
선보인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3달동안 쓴 신용카드 대금의 일정금액이 세금공제대상
에 추가된다.

개인의 재테크와 관련 9월이후 바뀌는 내용을 모아본다.

<> 근로자우대저축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근로자우대저축
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일단 각 은행 지점에 가서 근로자우대저축가입자 확인서 양식을
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를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 자신의 연소득이 저축가입대상
(연 3천만원이하)이란 증명을 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은행창구에 내면 근로자우대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가 없다.

이 상품은 1인 1통장만 들 수 있다.

예치기간은 3년이상 5년이내이다.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금리는 현재 연 10%대(3년만기)이다.

이 상품은 2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매달 50만원까지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된다.

신탁상품은 실적배당형이다.

적립금액은 1만원에서 50만원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각 은행의 배당률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확대된데 따라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각종 부대서비스를 덧붙이고 있다.

<> 플러스 자동차보험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는 다소 비싸다.

대신 운전자 본인이나 함께 탄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크게 강화했다.

고급형 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은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신체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춰 사망땐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

부상치료비는 1천만원과 2천만원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가입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는다.

보상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는 다소 오른다.

연령과 사고경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업계는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 <>소형 20% <>중형 17% <>대형 18%정도
보험료가 많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들어 경력 5년에 가족운전한정특약, 자기부담금 5만원, 자기차량손해
1천5백만원 한도, 종합보험 전 담보에 가입했을때 소형차(차량가액 4백10
만원)의 보험료는 26만5천840원에서 31만8천10원으로 19.6%가 늘어난다.

중형차(차량가액 4백20만원)는 30만3천8백60원에서 35만6천2백10원으로
17.2%정도 비싸진다.

보험료가 비싸지는 까닭에 5년이상 사고를 내지않아 보험료 할인을 많이
받는 우량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할인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령이 많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굳이 플러스보험 가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자기차량손해부문에는 기존 보험에는 없는 비용손실보상을 추가했다.

차량수리기간중 최장 30일까지 대체교통비를 지급하고 20만원까지 차량
운반비도 준다.

자기부담금 항목에는 기존의 5만 1020만 30만 50만원외에 0원을 추가했다.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선택하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동양 국제 신동아화재등 11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판매할 이 상품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보험과 플러스보험중 택일하면 된다.

기존보험 가입자가 플러스로 전환해도 상관없다.

또 플러스를 들었다가 기존보험을 바꿀 수도 있다.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만이 이 보험을 들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9월부터 11월말까지 3달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중 일부분은 내년 1월 연말정산때 과세대상소득에서 빠진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공제 한도는 연봉과 관련이 있다.

사용금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부문중 최대 10%까지다.

연봉 4천만원 봉급생활자를 예로 들어보자.

일단 연봉 10%인 4백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써야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한도는 4백만원 초과분의 10%이다.

연간기준으론 3백만원이나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므로 최대 1백
만원이다.

매년말 카드회사가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용목록과 전체금액이 적힌 사용
금액확인서를 보내주도록 돼 있다.

연말정산때 이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보험료 교육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카드로 낸 지방세도 사용대금에서 빠진다.

< 송재조 기자 songja@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