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권주 공모 청약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주가가 등락을 거듭, 투자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실권주 청약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것.

실권주는 통상 싯가보다 20~30% 가량 싸다.

특히 코스닥 등록기업의 실권주는 싯가보다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공모를
한다.

실권주 공모청약이 인기를 끄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배정받기만 하면 할인률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9-10월중 실권주를 공모하는 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19개, 코스닥등록
10사등 모두 29개사에 달한다.

실권주 공모에 대해 알아본다.

<>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실권주 공모 =지난 8월3일 실시된 대한통운의
실권주 공모청약 청약경쟁률은 무려 1천2백55대 1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8월23일 끝난 코스닥 등록기업 보성중전기의 실권주 청약은 6백25.8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실권주 공모에 몰리는 것은 실권주 공모가격이 현재
형성돼 있는 주가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이다.

대한통운의 경우 실권주 공모가는 5천3백원이었지만 당시 주가는 1만5천3백
원이었다.

보성중전기도 발행가격이 1만원인데 반해 당시 주가는 1만6천원대에 걸쳐
있었다.

실권주를 받은 투자자는 가만히 앉아서 2~3배에 가까운 평가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점도 실권주의 인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8월 한달동안 종합주가지수는 최고 975에서 최저 868까지 요동쳤다.

코스닥지수도 176에서 지수 207사이를 오르내렸다.

개별종목의 경우 이같은 출렁임은 더욱 심하다.

특히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는 하루종일 상한가를 유지하다가도 다음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불안심리로부터 도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재테크수단으로서 실권주를
찾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근거다.

증권전문가들은 "시세변동에 의지해 차익을 올리기보다는 무위험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권주 공모로 자금이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 실권주 공모 예정기업 =7~8월부터 유상증자 절차에 돌입한 회사들이
9월~10월중 집중적으로 실권주 공모를 실시한다.

9월에 19개사, 10월에 10개사의 실권주공모가 잡혀있다.

이들 기업의 현재 주가는 대개 공모가를 웃돌고 있다.

9월초에 실권주를 공모하는 삼보컴퓨터의 현재 주가는 발행가보다 60%가량
높다.

10월 중순에 실권주 공모를 앞둔 아토의 공모가격은 싯가대비 60% 할인된다.

<> 실권주 공모 청약을 할 때 유의할 점 =실권주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실권주 공모 자체가 취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코스닥기업의 경우 애당초 유상증자 규모 자체가 작은데다 유상증자의
매력이 커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또 청약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투자수익이 기대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정받을 수 있는 실권주
규모가 작아진다는 얘기가 된다.

사상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대한통운의 경우 1천2백55주 미만을 신청한
투자자는 단 1주도 실권주를 배정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상장기업의 실권주 투자를 통해 적정수익을 내려면 경쟁률이
50대 1 이하여야 한다고 본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경쟁률이 1백대 1이하인게 좋다고 본다.

경쟁률을 예측하는 방법은 실권주 공모 첫날 경쟁률을 참조하면 된다.

과거추이를 볼 때 최종청약경쟁률은 첫날의 3~4배 정도다.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거금 이자 수익률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는게 좋다.

실권주식수가 많은 대형주를 택해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요령중
하나다.

<> 실권주 청약이 장내 주식매입과 다른 점 =주식결제 시점에 차이가 있다.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3일만에 주식이 계좌에 들어온다.

그러나 실권주는 청약후 3~4주가 지나야 한다.

장내에서 산 주식은 매입 당일을 포함해 아무때나 팔 수 있다.

하지만 실권주는 등록일(청얄일로부터 3~4주후) 이후에나 매도할 수 있다.

주식을 살 때도 장내에선 매입대금의 40~50% 정도를 증거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실권주 청약은 증거금을 1백% 납입해야 한다.

장내에서는 주식을 원하는만큼 살 수 있지만 실권주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분된다.

배정받지 못한 청약증거금은 청약후 5~7일뒤에 돌려받는다.

청약증거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주식매입은 아무 증권사에서나 할 수 있다.

반면 실권주 청약은 주간사 증권사 창구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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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실권주 공모

기업은 유상증자 때 기존 주주에게 증자비율만큼 신주인수권을 준다.

기존주주들은 1주당 정해진 배정비율만큼 증자물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때 구주주가 신주인수의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실권주 공모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권주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상장기업에서는 실권주 공모가 일반화돼 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개
주간사 증권사나 발행회사가 실권된 주식을 모조리 인수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실권주 공모를 통해 주식을 일반투자자
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