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강원은행과 LG종합금융, 싱가포르의 화련은행 서울지점 등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돼있는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편중여신이 많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들이 동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에게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신용을 제공한 총액은 지난 6월말 현재
1백6조3천4백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권 전체자기자본의 2.0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금사 전체의 거액신용 총액도 8조7천2백60억원으로 전체 자기자본의
3.17배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제일.서울은행이 각각 14조9천4백1억원과 13조2천9백9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두 은행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여서 총액한도를
초과했다.

강원은행도 자기자본의 19.53배에 이르는 2조6천2백69억원의 거액신용을
제공, 한도를 크게 넘었다.

한빛은행은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를 넘지는 않았으나 총액이
15조5천7백44억원(자기자본의 2.97배)에 이르렀다.

외국은행 지점들중엔 화련은행의 거액여신 총액이 3백27억원으로 자기자본
의 7.98배에 달했다.

호주뉴질랜드 은행(4.90배)과 스미토모은행(4.43배) 등도 높은 수준이었다.

종금사로는 유일하게 LG종금이 한도를 초과했다.

LG종금의 거액여신 총액은 1조2천9백2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5.11배였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7월9일 정부출자로 이미 한도초과가 해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은행은 정부출자를 통해, 강원은행은 9월중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LG종금의 경우 오는 10월 1일 LG증권에 합병될 예정이어서 한도초과가
해소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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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공여란 =대출금과 지급보증만을 포함하는 여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과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를 포함하는 광의의 용어다.

정부는 올해부터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