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에서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6천만원까지 돈을 빌려
쓸수 있다.

한미은행은 1일부터 한미간편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담보나 보증없이 대출받을수 있다.

금리는 연 9.75%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한미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전세를 들어갈때도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다.

1천2백만원까지는 연간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돈의 1백%까지 빌려 쓸수
있다.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내는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배우자 연간소득 포함)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1백%를 빌려쓸수 있다.

단 만 30세 이상으로 동일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1년이상 예금거래
고객으로 적립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납부자나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경우엔 연간소득에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백%를 대출받을수 있다.

2천만원초과 6천만원까지는 연간소득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금이 오를땐 늘어난 금액 범위내에서 돈을 빌려
쓸수 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