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주요 그룹 세제담당 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조세
재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시한이 대부분 올 연말로
잡혀 있으나 매각대금 입금지연, 실무상 절차지연 등으로 인해 각각의
구조조정 절차가 내년중 끝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한을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재계 요청에 대해 이 심의관은 "아직은 지원 세제 시한연장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연말께 기업 구조조정 실적을 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시한 연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주요 그룹 세제 담당 임원들은 이 심의관으로부터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 내용과 취지를 들었으며 늦어도 내주까지
각 기업별 입장을 모아 재계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안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재계 입장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31일 정부에 제출한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건의"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경제 안정과 성장보다는 중산층
보호와 공평 과세에 치우쳐 기업인의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기업투자나 벤처기업 육성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상속.증여 세율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기업의욕이 약화되고 자금흐름
이 음성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고세율 적용 범위도 3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소주세율만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주세율 재조정방안과 관련,
초기에는 50% 수준에서 올리고 이후 소주 고급화 추세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맥주에 대한 고세율도 세수확보 목적 이외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만큼
점차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 IMF이후 백지화된 시설투자 계획이 신규투자로 대체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 활성화와 관련,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5년간
지분보유에서 3년 보유로 줄이고 투자지분 세액공제 보유기간도 3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