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퇴직유예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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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되는 지방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이 2년에서 1년
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정원감축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할 경우 1년간의 퇴직유예기간
을 둬 이듬해 7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유예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게 했다.
국가공무원은 퇴직유예기간이 1년이어서 이에 맞추어 기간을 단축했다.
다만 1단계 구조조정과정에서 올해 발생한 초과현원은 내년말까지 퇴직
유예기간을 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특별시는 2과, 광역시는 1국2과, 도는 3과, 시는
1~2과, 자치구는 1~2과를 각각 줄이도록 했다.
또 지방행정기구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 자문기관에는 상설
사무조직을 둘 수 없도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
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정원감축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할 경우 1년간의 퇴직유예기간
을 둬 이듬해 7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유예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게 했다.
국가공무원은 퇴직유예기간이 1년이어서 이에 맞추어 기간을 단축했다.
다만 1단계 구조조정과정에서 올해 발생한 초과현원은 내년말까지 퇴직
유예기간을 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특별시는 2과, 광역시는 1국2과, 도는 3과, 시는
1~2과, 자치구는 1~2과를 각각 줄이도록 했다.
또 지방행정기구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 자문기관에는 상설
사무조직을 둘 수 없도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