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무산 위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입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파동 이후 농림부가 추진해온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표시제가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다이옥신 파동 대책의 하나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31일 밝혔다.
농림부는 당시 복지부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현행 법규상 육류의 원산지
구분 판매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음식점 고기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규제완화 추세에
어긋난다"면서 "업계 스스로 자율실시토록 권장하고 의무화는 차후 검토할
문제"라고 회답해 농림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측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수입육
공급자와 정육점조차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키는 마당에 음식점이라고 이
규정을 준수하겠느냐"며 실효도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만 듣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관계자는 "유전자감식법 등을 활용하면
단속의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을 환기한 뒤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 복지부와 다시 협의할 방침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
원산지표시제가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다이옥신 파동 대책의 하나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31일 밝혔다.
농림부는 당시 복지부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현행 법규상 육류의 원산지
구분 판매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음식점 고기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규제완화 추세에
어긋난다"면서 "업계 스스로 자율실시토록 권장하고 의무화는 차후 검토할
문제"라고 회답해 농림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측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수입육
공급자와 정육점조차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키는 마당에 음식점이라고 이
규정을 준수하겠느냐"며 실효도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만 듣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관계자는 "유전자감식법 등을 활용하면
단속의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을 환기한 뒤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 복지부와 다시 협의할 방침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