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PC게임방을 낼 생각이다.

그런데 사업장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

또 가까이에 남자 고등학교도 있고 2백m 정도 가면 아파트 단지가 있다.

PC방을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답] PC방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멀티게임장이라고 표기한다.

멀티게임장에 대한 법률은 지난 5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멀티게임방은 학교 보건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2백m
이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축법상 위법사실이 없는 건물에서 영업해야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앞에서는 신규로 창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

멀티게임방을 등록하려면 교육구청의 통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시설
설비개요서 등이 필요하다.

위 세가지 서류를 갖추면 구청에서는 현장확인 후 언제든지 등록 신청을
받아 준다.

멀티게임방의 시설기준으로는 다른 업종과 겸업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고 컴퓨터사이의 칸막이 높이는 1.3m 이내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 40룩스 이상 조도를 갖추고 인터넷 전용선등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할
것 등이 시설기준이다.

지난 5월15일 이전에 문을 연 업소의 경우 학교 정화구역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004년 12월까지 장소를 이전해야 한다.

<>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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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