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여서 실제 덜 낼 수 있는 세금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지금부터 작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또 연말정산과 관련, 확인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영수증을 보관해둬야 한다.

Y2K문제와 관련해서도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내년 2월까진 신용카드 영수증을 잘 간수하느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올해는 9월1일부터 11월30일 사용분
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1년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그 대상이 된다.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초과분의 10%까지 세금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A씨의 연봉은 2천8백만원이다.

그는 1년동안 4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

A씨 연봉의 10%는 2백80만원이다.

신용카드 총 사용액 4백만원에서 2백80만원을 뺀 1백20만원이 연봉의 10%를
초과한 셈이다.

이 초과분의 10%인 12만원이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의 계산은 이렇다.

A씨는 연봉이 2천8백만원이지만 3개월 동안의 급여는 7백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3개월이 1년의 4분의 1이란 점에서 전체연봉을 4로 나눈 것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A씨는 1백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자.

3개월 급여의 10%가 70만원이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80만원을 초과했다.

따라서 80만원의 10%인 8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소득공제가 8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절감되는 세금은 1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소득공제도 제한이 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3개월동안 소득공제액은 1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3백만원과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쪽까지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


<> 가족카드를 발급받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카드사용자의 범위도
정해졌다.

카드회원의 배우자는 물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돼 있는 부모와 자식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됐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카드를 한장씩 소지하고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카드이다.

모든 신용카드사는 원하는 회원들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사용금액의 한도나 결제청구도 원래 회원 앞으로 통합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카드발급에서 사용및 결제 등이 크게 번거롭지 않다.

신용카드사와 제휴카드의 성격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지만 본 회원 이외에
발급된 가족카드에는 따로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

학교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연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는 가족 구성원
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거나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 =각종 보험료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대학원 등의 수업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
을 받을 수 없다.

이들 지출비용은 이미 다른 명목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시청료도 지로나 자동이체와 같은 효율적인
결제수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신용카드 전표상의 상호와 가맹점의 상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에 사인을 할 때 카드 전표상의 상호가
실제 자신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곳과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회사경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한 후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았다면
개인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소득공제 신청절차 =매년 12월에 신용카드회사가 그해 11월까지의
사용금액 확인서를 고객에게 보내도록 돼 있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용금액은 카드회사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통보해 준다.

카드 회원이 스스로 분류할 수고는 덜게 된다.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사가 보내온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내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