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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세금 : (세 테크) '근로소득세 얼마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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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은 내달부터 몇달동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던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또 몇달 후에는 세금이 지금까지보다 적어진다.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은 9월부터 시행되지만 지난 1월1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따라 직장인들은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예전보다 훨씬 적게 내게 되는
    것은 물론 지난 8개월동안 낸 세금 중 상당부분을 되돌려받게 됐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미 낸 세금 중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 살펴본다.

    또 이 기회에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징수되는지도
    알아두자.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낸다 =우선 근로소득세 징수 절차
    부터 살펴보자.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본 근로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라는 말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뜻이다.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등 대표적 세금이다.

    근로소득세는 사용자가, 이자소득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거둔다.

    이들을 원천징수 의무자라 부른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거둬둔 세금을 세무서에 일괄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으로 월급여가 1백50만원인 사람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매달 3만1천9백10원을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회사는 이 표에 나와있는대로 3만1천9백10원을 월급에서 떼어내 직원대신
    세무서에 내고 있다.

    간이세액계산표는 약간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월급여 수준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감안해 연간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월 단위로 나눠 매달 얼마씩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매달 세금을 뗀 근로자는 다음해 1월 연말정산 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된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세액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러니 모든 근로자들은 예전보다 세금을 적게 떼이게 됐다.

    월 1백50만원을 받는 사람(이하 4인가족 기준)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달
    2만8백10원을 소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1만7천2백원만 내면 된다.

    매달 6천1백60원의 월급인상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월급여 2백만원인 사람은 1만3백10원, 3백만원인 사람은 4만1천8백70원을
    손에 더 쥘 수 있다.


    <>얼마나 돌려받나 =정부는 새로운 간이세액표를 지난 1월1일까지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지난 8개월간 낸 세금 중 개정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세금보다 많이 낸 금액만큼 을 돌려받는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월급여 2백50만원인 사람을 예로 살펴보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매달 14만1천원을 원천징수당했다.

    그런데 새로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이 사람의 세금은 10만9천2백30원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매달 3만1천7백70원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더 낸 25만4천1백60원을 되돌려받는다.

    적어도 9월과 10월 두달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언제 돌려받나 =앞으로 나올 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받는다.

    월급여 2백50만원인 사람은 우선 내달에 각각 내야할 근로소득세
    10만9천2백30원은 안 내도 된다.

    10월에도 마찬가지다.

    11월엔 7만3천5백3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돌려받아야 할 초과납부분 25만4천1백60원을 모두
    돌려받은 것이다.

    만약 12월분 세금까지 차감했는데도 돌려받을 게 더 남아있다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많이 쓰면 절세한다 =새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쓴 대금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1백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
    의 10%를 초과하면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의 공제한도는 3백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단 현금서비스는 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또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억원에 달하는
    상금을 준다고 하니 신용카드를 즐겨쓰는 것은 이래 저래 도움이 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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