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액재산가의 상속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제를 개편했다.

또 세금우대저축을 간소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었다.

구체적으론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1년동안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빌려 주는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자녀가 주주로 있는 휴폐업중인 법인에 부모가 금전이나 부동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빌려줬을 경우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면 휴폐업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나이제한 없이 금융기관 본점을 통한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10개에 이르는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을 2001년 1월1일부터
총액한도관리제로 통합키로 했다.

따라서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세금우대 한도금액
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4천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노인,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다.

세금우대저축이 복잡하고 많아 어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등 제대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
한다.

현재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토록 했다.

세액산출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1년이내의 단기적 양도, 미등기
양도, 투기거래 등은 실거래가 기준이다.

그밖에 정부는 고급주택과 골프회원권 양도세 산정시 기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키로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개인관련 부문 ]

<> 세금우대 저축 통합
<> 배당세엑 공제제도 개선
<> 자녀에게 무상.저리 대출때 정상이율과의 차액에 증여세 부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