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밀레니엄 세제개편''이다.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철학과 비전이 요구돼 왔다.

세제는 경제활동에 유무형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소득분배 개선 <>세정개혁
<>세제의 합리화/국제화 등 3갈래로 설명하고 있다.

이중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근로소득세 감면 외에 상속/
증여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별소비세도 전명 개편, 간접세 부담을 덜어주었다.

세정개혁면에선 국세공무원법,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세제의 국제화와 관련, 지주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한 점은
기업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주세율 개편이나 과세특례제도 정비 등을 두고는 정치논리의 개입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주세율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