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교회 부목사 등 MBC 난입신도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27일 문화방송
에 난입, 방송중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만민
중앙교회 부목사 주현권(43)씨와 사무국장 정권하(38)씨에게 전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안전실 차장 이강준(34)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4년이 구형된 청년 선교회
회장 고영대(29)씨 등 신도 8명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2천여명의 신도들이 수십대 버스를 동원해
방송사로 몰려간 상황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
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방송송출 중단사태 등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있는
보직자들은 당연히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목사 등은 지난 5월11일 만민중앙교회 신도등이 문화방송으로 몰려가
2층 주조정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방송을 20여분간 중단시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6월11일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
에 난입, 방송중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만민
중앙교회 부목사 주현권(43)씨와 사무국장 정권하(38)씨에게 전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안전실 차장 이강준(34)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4년이 구형된 청년 선교회
회장 고영대(29)씨 등 신도 8명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2천여명의 신도들이 수십대 버스를 동원해
방송사로 몰려간 상황으로 보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
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방송송출 중단사태 등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있는
보직자들은 당연히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목사 등은 지난 5월11일 만민중앙교회 신도등이 문화방송으로 몰려가
2층 주조정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방송을 20여분간 중단시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6월11일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