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개때 계약자에 주식 배분 .. 금감원 부원장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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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기업공개때 계약자에게도 주식을 배분토록
하되 분배비율 결정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경영및 소유권이 위협받는 문제와
관련해선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이득(시장주식가-액면주가)분배와 관련해 지난
90년을 전후로 삼성과 교보생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자본잉여금형태로
사내에 유보한 계약자 몫(삼성 9백39억원,교보 6백80억원)을 계약자 지분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90년 이전에 이익분배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액 주주몫으로 돌아간 자기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삼성 1천31억원,교보 1천3백21억원)도 일정비율로
계약자와 주주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납입자본금(삼성 9백36억원,교보 6백86억원)은 모두 주주 지분이 된다.
김 부원장보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아래 국내외 전문 보험계리법인과
회계법인으로 대책팀을 만들어 지분율을 산정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선 생명보험사 기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주식을 배분하더라도 소유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할 것"고 덧붙였다.
한편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가 허용돼도
삼성생명이 곧바로 상장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과 관련해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많기때문에 삼성 교보생명이 정말 공개를 신청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
하되 분배비율 결정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경영및 소유권이 위협받는 문제와
관련해선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이득(시장주식가-액면주가)분배와 관련해 지난
90년을 전후로 삼성과 교보생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자본잉여금형태로
사내에 유보한 계약자 몫(삼성 9백39억원,교보 6백80억원)을 계약자 지분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90년 이전에 이익분배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액 주주몫으로 돌아간 자기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삼성 1천31억원,교보 1천3백21억원)도 일정비율로
계약자와 주주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납입자본금(삼성 9백36억원,교보 6백86억원)은 모두 주주 지분이 된다.
김 부원장보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아래 국내외 전문 보험계리법인과
회계법인으로 대책팀을 만들어 지분율을 산정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선 생명보험사 기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주식을 배분하더라도 소유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할 것"고 덧붙였다.
한편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가 허용돼도
삼성생명이 곧바로 상장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과 관련해 공개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많기때문에 삼성 교보생명이 정말 공개를 신청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