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그룹별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억제할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특별조사권을 부여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배상
을 원활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2001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순환출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여신운영의 건전성을 관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경우 부채비율 10%를 줄이는데 1조5천억원의 순환출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수석은 또 "25일 발표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로선 어제 발표한 1단계 조치로도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2년정도 지켜본 뒤 효과가
없으면 소유제한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퇴출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특별조사권을 부여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