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 정.재계간담회에서 대통령 8.15 경축사의 후속조치로
재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방안은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2금융권 지배방지
<>변칙적인 부의 세습차단 등 정부의 재벌개혁 "플러스3원칙"과 기업경영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결합재무재표를 통한 간접적 순환출자 억제 =정부는 지난해 2월 출자
총액제한 폐지이후 대그룹들이 계열사 출자를 늘려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채비율을 형식적으로 감축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유상증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도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되 내년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된
부채비율을 건전성관리기준으로 활용, 간접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계열사 출자분은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
에서 제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2001년4월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한다.

출자한도 해소시한 예외인정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다.

일단 민간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마련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기업들이 이행하도록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비중을 전체의 과반수로 늘리고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토록 하는 등 사외이사를 통한 기업경영감시
감독이 지배구조개선의 중심내용이다.

현행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로 대체하는 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재벌그룹이 계열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한 사례가 많아 기업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재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규율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또 투신 보험사 등의 투융자한도를 줄이고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를 금지
하는 등 건전성감독과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결합재무제표, 분기별사업보고서 등 작성을 의무화했다.

부실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손해청구권을 강화했다.

<> 변칙 상속.증여 방지 =부의 세습화를 시정하는 상속세기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미약한 실정이다.

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해 변칙 상속.증여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비상장주식 증여시 과세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주주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 김병일 기자 kbi@ >

[ 정부의 재벌개혁 방안 ]

<>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 사외이사제 도입, 사외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 부실기업 금융업진출 억제
-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대표소송
제기권 0.01%->0.005%)
- 투신/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 한도 축소(투신사 신탁재산의 10%->
7%, 보험사 총자산의 3%->2%)
- 보험사에 거액 신용공여 한도제 도입(총자산 1%이상 대출 보험사 총자산
20% 이내로)

<> 기업지배구조 개선

- 대규모 상장기업에 사외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제도 도입, 모든 이사를 여기서
추천

<> 변칙 상속증여 방지

- 탈세혐의가 있으면 나이/금액 제한없이 금융거래자료 일괄 조회
- 비상장 증여시 상장후 싯가로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총재산 가액의 30% 이하로 제한

<> 순환출자 억제

- 출자총액 제한제도 2001년4월 도입
- 부채비율 산정시 차입금상환에 사용되지 않은 계열사 출자분을 자기자본
에서 제외
- 1~10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제도화
- 결합재무제표를 활용, 간접적 순환출자 규제(결합재무제표로 산정된
부채비율은 건전성관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