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상장 및 코스닥 공모주 청약때 일정 거래잔액이 있는 고객들
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우증권이 증권인수공모부문의 선두주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업계
전체의 공모주 청약관행을 바꾸어놓을 수있는 조치여서 주목된다.

25일 대우증권은 자사가 실시하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선 청약자격을
대우증권 계좌에 1백만원이상의 잔고가 남아있는 고객으로 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약일이 들어있는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평균잔고가 1백만원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0월 4,5일이 청약일이면 9월 한달간의 잔고가 1백만원이상이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다.

계좌에 주식만 입고되어 있으면 대용증권가격기준으로 평가하고 수익증권도
무방하다.

대우증권은 그동안 상장및 코스닥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도 실권주 공모처럼
청약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우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만 쫓아 다니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면서 청약
경쟁률만 높아지는 일이 우려돼 제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증권사 고객들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모주의
과열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엔 높은 경쟁률속에서 배정받은 공모주가 발행가를 밑도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들의 불만이 커져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일에 일반인들이 영업점에 몰려들어
증권계좌를 급히 개설하는 바람에 영업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