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매트를 생산 판매해온 보원, 바로텔마케팅, 국민의료기 등 3개
사업체가 "인체에 밀착사용해도 해롭지않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표시광고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이 3개 업체가 각각 보원사계절건강매트, 원앙참숯옥매트,
국민황토방매트 등을 광고하면서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와는 상관없는 헬스
Q검사를 인용,몸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을 썼으며 상당기간 판매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