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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전송서비스 즉각 개시하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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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니텔 하이텔 등 PC통신업체들이 저작인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컴퓨터 음악파일(MP3) 전송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4일 6개
    IP(정보제공)업체들이 삼성SDS 등 6개 PC통신업체를 상대로 낸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송 서비스를 즉각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갈등과 상관없이
    서비스 중단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PC통신업체들은 즉각 전송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둘러싸고 서비스 중단사태까지 빚어졌던 이번
    갈등은 IP업체와 저작권 관련단체 등 실질 당사자간의 협상문제로
    넘어가게 됐다.

    MP3란 콤팩트디스크에 수록된 음악을 IP업체들이 컴퓨터를 사용해
    "엠펙 오디오 레이어 3(MPEG Audio Layer 3)"방식으로 압축.제작한
    음악파일을 말한다.

    IP업체들은 서비스 이용료의 21%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음반 저작권자와
    1년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지난 6월께 저작권 관련단체가 "저작인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계약을 거부, 음악파일 서비스가 중단됐다.

    IP업체인 골든넷의 신민범사장은 "서비스 중단 사태는 저작권을
    가진 관련단체의 재개약 거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하지만 당장 저작인접권 침해여지가
    없는 팝이나 클래식 등에 대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어 업체들이 한 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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