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콤 유상증자대금 5백억 납입 결의...대한생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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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미국 투자회사인 파나콤이
유상증자 대금 5백억원을 오는 30일 납입토록 결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파나콤이 이처럼 대한생명 증자 참여를 강행키로 하면서 파나콤과 제휴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위원회간의 다툼이 국제법률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생명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예정대로 밀고나가기로 했다"며 "파나콤측에서 이미 행정법원에
증자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날 결의는 금감위 감자명령(자본금을 줄임)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중인 법원에 자체 회생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파나콤은 30일 오후 대한생명 이사회를 다시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최 회장이 금감위의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및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심의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31일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금감위는 당초 방침대로 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시 기존 주주의 지분소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한생명 이사회의 결정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최 회장과 파나콤측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나콤측이 증자대금을 납입하더라도 앞으로 기존주주 지분을
소각할 때는 이 돈도 감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
유상증자 대금 5백억원을 오는 30일 납입토록 결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파나콤이 이처럼 대한생명 증자 참여를 강행키로 하면서 파나콤과 제휴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위원회간의 다툼이 국제법률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생명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예정대로 밀고나가기로 했다"며 "파나콤측에서 이미 행정법원에
증자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날 결의는 금감위 감자명령(자본금을 줄임)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중인 법원에 자체 회생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파나콤은 30일 오후 대한생명 이사회를 다시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최 회장이 금감위의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및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심의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31일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금감위는 당초 방침대로 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시 기존 주주의 지분소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한생명 이사회의 결정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최 회장과 파나콤측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나콤측이 증자대금을 납입하더라도 앞으로 기존주주 지분을
소각할 때는 이 돈도 감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