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감사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시공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특별 검사원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된 4층 이하, 연면적
2천평방m 이하의 건물은 시가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한 건축사를 통해 사용
승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거나 건축상 수상경력이 있는 모범 건축사 가운데 특별검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구청이 사용승인 검사를 건축사협회에 의뢰하면 협회는
시에서 선발한 특별검사원들 중 해당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특별검사원을
지정해 승인검사를 맡기게 된다.

시는 특별검사원이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검사를 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설계업체들이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직접 감리와 사용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눈감아 주는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제3자의 사용검사 실시로 감리자의 위법묵인 등 부조리가
줄어들고 건축주의 위법심리를 막아 위법건축물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