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신고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한 해태상사와 해태타이거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해태음료와 해태상사 해태전자 해태타이거즈 등
해태그룹 4개사가 지난해 4월1일자 채무보증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97년10월 해태제과 여신 2백억원에 대해 총1천40억원의 채무보증금액(
회사별로 2백60억원)을 누락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을 포함할 경우 해태상사와 해태타이거즈는 98년 4월1일 기준
채무보증한도액(자기자본의 1백%)을 1백92억원과 2백60억원 초과하게 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해태상사에 1억5백60만원, 해태타이거즈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누락신고한 4개 회사 모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