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총보수 기준땐 월평균 5천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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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매길 경우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5천원씩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과 교직원의 보험료는 2만원 정도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황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가입자 5백1만명을 대상으로
총보수제를 적용한 의료보험료를 모의부과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수당과 상여금을 의료보험료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직장인의 표준
보수액(월평균)은 1백11만8천원에서 1백51만원, 공무원과 교직원은 1백
32만5천원에서 1백95만3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통합보험료율(2.77%)를 적용하면 직장인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7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오르는 반면 공무원과 교직원은
7만4천원에서 5만4천원으로 내리게 된다.
이는 공무원.교직원의보의 보험료율이나 급여비 증가율, 수진율, 부양률
등이 직장의보보다 높은 상태에서 통합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7개 은행직원의 보험료는 95.4%~1백31.4% 인상되는 등 대기업
의보조합 50개중 45개 조합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교직원의보의 사용자측인 국가의 부담은 월 5백23억원에서
3백81억원으로 줄어들어 연간부담액이 1천7백억원 이상 감소하며 그 만큼을
사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
매길 경우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5천원씩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과 교직원의 보험료는 2만원 정도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황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가입자 5백1만명을 대상으로
총보수제를 적용한 의료보험료를 모의부과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수당과 상여금을 의료보험료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직장인의 표준
보수액(월평균)은 1백11만8천원에서 1백51만원, 공무원과 교직원은 1백
32만5천원에서 1백95만3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통합보험료율(2.77%)를 적용하면 직장인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7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오르는 반면 공무원과 교직원은
7만4천원에서 5만4천원으로 내리게 된다.
이는 공무원.교직원의보의 보험료율이나 급여비 증가율, 수진율, 부양률
등이 직장의보보다 높은 상태에서 통합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7개 은행직원의 보험료는 95.4%~1백31.4% 인상되는 등 대기업
의보조합 50개중 45개 조합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교직원의보의 사용자측인 국가의 부담은 월 5백23억원에서
3백81억원으로 줄어들어 연간부담액이 1천7백억원 이상 감소하며 그 만큼을
사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