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3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자금 3백62억원을
오는 25일부터 지원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사 및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
인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
기업, 휴.폐업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1억원(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이며 금리는 연리 7.5%이다.

충남도 기업지원과(042-220-3222)에 문의하면 된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