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MMF(머니마켓펀드) 가입자에 대한 환매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개인가입자에 대해서는 MMF에 편입돼 있는 대우채권부분에 대해 95%까지
지급키로 한것.

이에따라 종전의 환매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MMF에 가입한 일반법인과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가입자들의 불만은 더 높아지고 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MMF 일반법인 가입자와 만기공사채형 가입자에 대한 환매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전액 환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본다.

<> 일반법인 MMF =동원 교보등 일부 증권회사들은 일반법인 MMF가입자에
대해서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환매제한을 완화할 계획이었다.

이들 증권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MMF의 개인 및 일반법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대우채권편입 부분도 1백% 환매해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증권업협회의 자율결의
로 뒤집어졌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를 받은 증권업협회의 종용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대우채권 부분의 1백% 환매를 95%로 낮추고 그나마도 일반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은데다 증권회사들이 주려는 것을
금감위가 막았다는 점에서 일반법인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일반법인에 대한 환매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 금감위가 그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는다.

증권회사들도 "어떻게 또 번복하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고객이 많은 증권회사들은 환매자금마련도 쉽지않아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환매제한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하지만 일부 법인들이 법적으로 문제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소송으로
이어지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미지 개선 및 차별화를 위해 대우채권 비중이 낮은 증권회사에서 선수를
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 =일부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금감위가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A증권 관계자는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한을 풀어도
되느냐고 금감위에 문의해본 결과 사장단 결의를 지켜달라며 자제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채권이 그다지 많지 않아 만기가 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전액
환매해줘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B투신 임원도 "개인 MMF와 함께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환매제한을 풀려고 했으나 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종석 투자신탁협회장과 변형 한국투신사장, 김종환 대한투신 사장
등 6대 투자신탁사장이 23일 오찬회동을 갖고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
의 환매제한 완화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법적 문제-일반법인 MMF와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들의
소송가능성 =투자자들이 증권 및 투신사를 대상으로 환매를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대우채권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또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위탁을 받아 공사채형수익증권이나 MMF를 판매한
증권사는 투자자의 환매에 응한 뒤 해당 투신운용사에 상품해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법률사무소의 오종한 변호사는 "투자신탁이나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암묵적 지시에 따라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환매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MF의 환매가 계속 제한되는 일반법인과 금융기관도 비적격 회사채나
약관에서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적격등급의 회사채나 기업어음
(CP) 등을 편입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뒤 비적격등급의 채권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고도 환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투신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예탁금을 지급한 뒤 투신운용사에 해지를 요청했을
때 투신운용사가 자금부담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