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예정된 정.재계 간담회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간담회
에서 어떤 보따리를 풀어 놓을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플러스 3원칙"중 순환출자 차단
방안이 관심의 초점이다.

이와관련 관가에서는 출자총액한도제를 부활하면서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상법상 업무상배임죄 규정과 ''사실상의 이사제도'' 규정을
보완, 총수의 경영개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고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비용을 낮춰 주는 등 소수
주주권 강화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지주회사 활성화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정부가 그리고 있는 향후 재벌의
조직 형태를 "독자적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업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설명
하고 있다.

그룹으로서의 일체성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도 상호출자 등의 "끈끈한"
매개수단은 차단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그 방법을 지주회사제도에서 찾고 있다.

재벌들로 하여금 계열사간의 상호출자를 정리케 하되 지주회사를 설립,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백%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지주회사는 자산의 50% 이상이 계열사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돼야 하며
각 계열사에 대한 지분도 50%이상(상장기업은 3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자회사와 업종이 다른 손자회사 설립도 금지돼 있다.

재경부는 대그룹들이 이같은 제한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지주회사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2백% 수준으로 높이고 자회사지분 하한선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회사간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담도
줄여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되살아나는 출자총액제한 =공정위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출자는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가공자본"을 늘려 가는 형태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상호출자는 아니면서도 사실상의 상호출자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공정위는 재벌들이 이를 통해 기업을 계속 확장하고 계열사의 퇴출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환출자는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룹 전체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자는게
공정위의 구상이다.

이와함께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일정수준으로 묶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지분을 공제한
실질적인 부채비율을 산정, 이를 제한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과 계열사 과다
확장도 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