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형이 확정된 뒤 무죄를 주장하며 9년3개월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변의정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심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0일 변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김모씨가 검찰의 가혹
행위에 의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변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씨는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있던 지난 88년 서울 모관광호텔 신축과
관련,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0년 5월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변씨는 형확정 이후인 94년 3월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김씨로부터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했다"는 말을 녹취, 증거물로 확보한 뒤 같은해
12월 서울지검에 김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데 이어 항고와 재항고도 기각하자 법원에
재심신청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