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양방향 무선호출 서비스를 위해 단말기 송신 주파수대역을
9백MHz로 확정하는 등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 9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양방향 무선호출용 단말기는 수신만 할 수 있었던 기존의 단방향 단말기
와는 달리 메시지 송신기능이 있다 이에따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다른
통신망과 연결해 숫자 문자및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한 서울이동통신이
단말기 형식등록과 기지국 설치공사를 마치는 대로 10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방향 무선호출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서비스가
상용화되기는 미국 캐나다 싱가폴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