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내달 24일 퇴임을 앞둔 윤관 대법원장이 대법관 12명이 배석한 가운데
재임중 마지막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1백4번째로 기록된 이번 판결은 수표금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서모씨가
수표발행인인 고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등 2건.

윤 대법원장은 대법정에 서는 마지막 자리임을 의식한 듯 평소와는 달리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윤 대법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피고 등
사건당사자들을 호명한 뒤 판결 취지를 읽어 내려갔다.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중 11대2로 의견이 엇갈린 이 판결의 다수 의견
취지를 읽어내려간 뒤 소수의견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마지막 재판을 끝냈다.

윤 대법원장은 6년전 취임 이래 모두 1백4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해
상고기각 56건, 원심파기 47건, 이송 1건의 기록을 남겼다.

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기존 판례 54건을 변경했으며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졌던 12.12, 5.18사건 재판 상고심에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때는 실형을 확정, 왜곡된 역사에
대한 청산작업을 사법적으로 마무리했다.

< 손성태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